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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억으로 개발예정지 낙찰 받아 `횡재`

정미나 2010. 7. 11. 08:22

호재 미리 알아내 우량물건 취득

부동산 재테크에도 철저한 준비와 공부는 필수다. 전망이 좋다고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서울 강동구에서 외식업체를 운영 중인 임◌◌씨(49·여)는 제대로 준비하고 발품도 팔아 재테크에 성공한 케이스다. 사업에만 전념하던 그는 2006년부터 종잣돈으로 소형주택 경매에 나섰다. 1년여에 걸쳐 차근차근 경매서적을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입찰장을 찾아가 현장 분위기를 익혔다. 그러다가 마음에 쏙 드는 소액 물건을 발견했다. 경기도 시흥시 뉴타운 호재를 갖고 있는 지하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 물건은 대지 지분 44㎡, 건물 65㎡로 감정가 1억3500만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6912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전입신고를 마친 소액 임차인(전세보증금 3000만원)이 거주하고 있을 뿐 다른 권리 관계는 없는 안전한 경매물건이었다. 뉴타운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호재도 많았다.

12명이 벌인 입찰경쟁에서 임씨는 8971만원을 써내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됐다. 잔금납부 후 바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40대 부부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 35만원에 세를 줬다. 이후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집값이 올라 낙찰 받은 지 1년 만에 1억6000만원에 처분했다. 시세차익(세전)은 무려 7000여 만 원.

소액 경매투자에 재미를 붙인 임씨는 국토해양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활용해 다양한 지역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았다. 이후 그는 수도권에서 재개발 · 뉴타운지역 매물을 공략했다. 다세대 주택과 상가는 물론 오피스텔까지 낙찰 받은 뒤 20~30%의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 1억 원 남짓으로 투자 일선에 뛰어들었던 임씨는 현재 뉴타운 지역 내 다세대주택 두 채와 수도권에 4층짜리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경매시장은 두 얼굴을 가진 투자처다. 대박 사례도 여럿 있지만 쪽박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싼 값에 현혹돼 투자했다가 권리분석을 잘못해 추가로 돈을 물어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흔하다.

위치 확인 못해 엉뚱한 곳 낙찰도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김◌◌씨(61)는 공기업을 명예 퇴직하고 경매 투자에 매력을 느껴 입문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쓴맛을 본 사례다. 경매 투자에 나서기 전 경매 관련 서적 몇 권을 읽고 바로 투자에 나섰다.

그는 포천시 W아파트 59㎡를 감정가 8500만원의 55%인 5510만원에 낙찰 받는 데 성공했다. 문제는 낙찰배당금으로 전셋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세입자가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세입자 전세금 3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비싸게 산 꼴이 됐다. 

서울 대방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장◌◌씨(48)는 상가경매에 참여했다가 경매물건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있는 상가를 낙찰 받았다가 입찰보증금만 날린 경우다. 지난 2월 서울 신대방동 아파트 단지 내 1층 상가 18㎡가 2회 유찰돼 최저가 5200만원에 경매시장에 나왔다.

총 380채로 단지는 작은 편이었지만 대로변과 붙어 있어 투자목적으로 사뒀다 되팔기 위한 요량이었다. 문제는 상가 호수를 잘못 확인해 후면에 있는 구석진 상가를 낙찰 받은 것이다. 결국 입찰 보증금 550만원만 날리고 말았다.


[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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