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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만기 지난 청약통장 이자는 인출하는 것이 유리

정미나 2010. 10. 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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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9일 시중은행에 대해 계약이 자동연장된 청약예금 및 부금 이자는 별도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1~5년의 만기를 채운 후에도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기존에 발생한 이자엔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이자를 인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7월에도 미인출이자 해소 촉진차원에서 은행들에 대해 소비자 홍보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할 경우엔 주택청약상품 자동계약 연장시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말 현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대한 미인출 이자는 6891억원으로 지난 5월말(7379억원)에 비해 규모가 488억원 줄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류별로는 만기가 1년인 청약예금의 미인출이자 규모가 2454억원으로 8.6%(231억원) 줄었고, 만기가 2~5년인 청약부금의 미인출이자는 4436억원으로 5.5%(257억원) 감소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미인출이자 해소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이자를 찾아가지 않은 고객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만기가 지난 주택청약상품의 이자는 인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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